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보니 탄소세법을 진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네요
심상정의원등 29인의 국회의원이 7월 10일을 기준으로 탄소세법을 진행중이라는 것을
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입법 예고기간은 7월17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
지금도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요
사실 탄소세법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
세금 더 많이 내라는걸 좋아하는 사람 없듯이
이곳에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.
물론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었지만, 결국 탄소세법을 주장하고 시행한
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지난 달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ㄷㄷㄷ
그만큼 과세 부분은 그만큼 많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
우리나라는 이 법이 발의되면 2016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
이 탄소세법이 진행되면 휘발유 6.7원, 경유 8.2원의 세금이 추가 될 거라고 하네요
환경이 점점 중요한 것을 부정할 순 없지만,
그래도 반가운 뉴스는 아닌 것 같네요~
탄소세법 원안 발의안은 원문을 첨부 했으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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